경주국립공원사무소 6월부터 민원후견인 제도 시행
경주국립공원사무소 6월부터 민원후견인 제도 시행
  • 경주포커스
  • 승인 2020.05.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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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국립공원사무소 전경.
경주국립공원사무소 전경.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문명근)는 6월 1일부터 국립공원 허가민원 및 사전문의 등에 대해 민원후견인 제도를 시행한다.

민원후견인 제도는 민원인이 어렵게 느끼는 행위허가 업무에 대하여 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 시작부터 종결 시까지 처리 과정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것이다.

민원후견인은 절차 상담, 관련 규정 안내, 민원처리 지원 등 행위허가 민원 전 과정에서 민원인의 도우미 역할을 담당한다.

대상 민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사항이며, 신청방법은 행위허가 민원 접수 시 허가 담당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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