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 피해자 소방관 엇갈린 주장...누구 말이 진실일까?
화재 피해 피해자 소방관 엇갈린 주장...누구 말이 진실일까?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2.04.16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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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아무도 없는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차가 달려왔다. 그러나 물이 제때 나오지 않는다면, 그 피해 당사자의 심정은 어떨까?

경주시 서면 아화리, 면 사무소 소재지에서 건축 자재상을 운영하는 최준식씨는 지난 1일, 실제로 이같은 일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최씨의 영업장에 불이 난 것은 1일 오후3시30분쯤.
만우절에 일어난 거짓말 같은 사고에 최씨는 열흘여가 지나서도 분이 풀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최씨의 말이다.
“야적해 놓은 건축자재에 불이 붙었다. 신고를 했더니 10분도 안돼 소방차가 도착하긴 했는데...작동을 못하는 거라. 그 사이 옆에 있던 창고로 불이 옮겨 붙었다.
건천에 있는 소방파출소에서 출동한 소방차가 도착하고 나서야 앞서 도착했던 소방차에서 물이 나왔다. 그때는 이미 불이 옆 창고에까지 옮겨 붙은 뒤였다.근처에서 도착한 소방차에서 물만 제때 나왔더라도 이렇게까지 피해가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 최준식씨가 화재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최씨와 주변 주민들에 따르면 화재 신고후 서면 지역대에서  지체없이 출동했지만 소방차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 초동진압에 실패했고, 이 바람에 화재가 옆 창고로 옮겨 붙어 30여평의 창고를 모두 태워 약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경주포커스 취재결과 경주소방서 서면 119 지역대는 서면 사무소 주차장과 붙어 있었다.
화재가 발생한 최씨의 건재사까지의 거리는 걸어서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160m 떨어진 곳이었다.

경주소방서 서면 119지역대 근무자는 모두 3명.
2명은 지난 3월부터 현장에 배치된 퇴직 소방공무원 출신의 기간제 근무자이고, 정직원인 소방관은 1명뿐이었다.
화재 진압장비는 산불진화용 소방차 1대가 전부였다.

▲ 화재현장과 경주소방서 서면 119 지역대 까지는 육안으로 간판이 보일 정도의 가까운 거리였다.

화재가 난 지난 1일 당일 근무자는 현직소방관인 정모 소방교.
정 소방교는  초기 대응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정 소방교의 해명.
“산불진화용 소방차는 호스의 길이가 250m나 된다. 현장에 도착해 1분30초쯤 뒤에 물이 정상적으로 나왔다. 요즘 같은 세상에 공무원이 대낮에 술 마셨다는게 말이 되나? 화재가 난 긴급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답답하게 느껴서 시간이 길어 진 것으로 착각 한 것이다.”

▲ 경주소방서 서면 119지역대에 배치된 산불진화용 소방차.
그러나 피해자인 최씨는 정 소방교에 대해 장비조작 미숙, 음주의혹을 제기했다.
“한 동네 살면서 소방관이 다치는 것을 원할 사람은 없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제2, 제3의 사고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시 출동한 소방관은 입에서 술냄새가 났다. 그리고 소방기기 작동도 못할만큼 횡설수설 했다. 저 혼자 본게 아니다. 화재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 제가 뭐하려고 엉뚱한 사람 탓을 하겠나? 행정소송 등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

경주소방서는 자체 감찰을 실시한 결과 정상적인 화재진압과 대응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경주소방서 관계자는 "산불진압용 소방차의 호스 길이는 250m다.  정상적으로 물이 나오는 시간은 1분40초~2분정도 걸린다. 이날 화재 현장에서는 정상적인 조치가 이뤄졌다"며 "당시에 함께 진화했던 의용소방대원의 진술도 일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최씨와 목격한 인근주민, 그리고 현직소방관의 해명, 소방서의 감찰결과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진실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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