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영태 의원 '당적박탈'모면... 중앙당 윤리심판원 '당직자격 정지 6월'로 감경
민주당 한영태 의원 '당적박탈'모면... 중앙당 윤리심판원 '당직자격 정지 6월'로 감경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7.0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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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영태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영태의원.

한영태 경주시의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고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을 ‘당직자격정지 6월’로 감경했다.
이에따라 한 의원은 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민주당경북도당은 지난 5월 한영태 의원에 대해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불북 성명서를 SNS에 게재했다는 것,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를 조직적으로 비하하며 타당후보에 전략적으로 투표할 것을 암시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할수 없음에도 경주시 드론협회 임원으로 취임한 것등의 사유로 제명을 의결했으며, 한 의원은 이에 불복해 중앙당에 심을 요청했다.

당시 경북도당의 결정에 대해서는 ‘경북도당 주류의 제식구 감싸기’라거나 ‘미운털 솎아 내기’ 라는 등  부당징계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었다.
일부 당원들은 “확증없는 심증으로, 거슬리는 현직시의원을 제명해달라는 제소인 측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결정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경북도당은 바른소리 하는 현직시의원을 쳐내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을 당원들은 모르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로 중앙당윤리심판원은 경북도당이 징계이유로 삼은 한 의원의 드론협회 가입 및 임원 취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을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드론협회나 유소년 드론축구단에 참여하기전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시의회 사무국의 자문을 요청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한 의원이 해당단체가 보조금을 받는데 관여했다는 점 역시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일부 당원들이 제기한 거슬리는 현직시의원을 제명해달라는 제소인 측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결정문‘이라던 비판이 상당부분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는 점이 이번 중앙당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북도당이 제명결정을 한 직접적인 계기가 된 한영태 의원에 대한 징계청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경주시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민주당 후보 가운데 전국 최하위 득표율을 기록했던 정다은 후보 선거사무소 이 아무개 사무장등이 청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다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경주시위원회 일부의 폐쇄적 당 운영,  징계청원 및 고소,고발을 무기로 삼는듯 한 일부 당직자의 분열주의적 행태, 경북도당의 부당징계 등에 대한 당원들의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기사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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