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한영태 의원 당직자격정지로 감경...경북도당 과잉징계 드러나
[분석] 한영태 의원 당직자격정지로 감경...경북도당 과잉징계 드러나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7.08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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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하는 한영태 의원.
5분발언 하는 한영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지난달 29일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을 ‘당직자격정지 6월’로 감경함으로써 민주당 당원자격을 유지하게 된 경주시의회 한영태 의원에 대한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심판결정문’을 보면 지난 5월 당원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제명’을 의결한 경북도당윤리심판원의 결정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바른소리 하는 현직시의원을 쳐내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라거나 ‘거슬리는 현직시의원을 제명해달라는 제소인 측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결정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등 당시 경북도당의 결정에 대한 일부 당원들의 비판이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다.

심판결정문을 보면 오히려 징계청원인이 한 의원에 대해 사실상 무고를 한 것으로 볼 여지마저 다분하다는 평가도 있다.

지난 5월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이 한영태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하면서 든 이유는 세가지였다.
△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불북 성명서를 SNS에 게재했다는 것,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를 조직적으로 비하하며 타당후보에 전략적으로 투표할 것을 암시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할수 없음에도 경주시 드론협회 임원으로 취임한 것등이다.

그러나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이 3가지 이유중에 2가지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거나 일부혐의는 제명을 결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먼저 보조금을 받는 단체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한 데 해서는 “징계사유로 삼을수 없다”고 판단 했다.
‘드론협회나 유소년 드론축구단에 참여하기전 (한 의원) 자신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시의회 사무국의 자문을 요청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2019년말 드론축구단장직을 사임했으며, 한 의원이 단체활동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경주시의회 의장이 드론협회 탈퇴를 권유한 즉시 회원에서 탈퇴한 것이 확인됐다‘는 것.

뿐만아니라 ’(한 의원이) 해당단체가 보조금 등을 받는데 관여했다는 점 역시 확인된 바 없다’며 ‘위 단체에 참여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다.
결정문은 “징계를 청원한 이00등은 (한 의원이) 21대 총선 유세기간중 민주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주장하지만, (한 의원이)이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원인(이 아무개)의 주장이외에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구체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한 의원이 제명결정을 받을 정도의 심각한 해당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북도당은 당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불북 성명서를 SNS에 게재했다는 점을 들었지만, 중앙당윤리심판원은 이번 재심에서 이 부분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경주포커스는 당시 한 의원의 제명의결을 보도하는 기사에서 징계사유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바 있다.
한 의원이 전략공천 확정직후 불복성명서를 낸 것이 아니라 중앙당에 공천 재고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냈다는 점에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것.

또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를 조직적으로 비하했다는 혐의도 사실과 다르고, △드론협회 회원이긴 하지만, 경주시의원 윤리강렴의 겸직신고위무 위반, 지방자치법상 금지사례를 위반한 경미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었다.

결국 이번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종합하면 당시 경북도당이 당원에게는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제명을 의결하면서 든 징계사유가 적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결과를 비판하면서 당시 정다은 후보를 돕지 않은 것 이외에 특별한 징계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영태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저의 입장에서는 경북도당은 답답하지만 중앙당은 아직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될 당인 확실 한거 같다“면서 ”지난 20년가까이 민주당을 지켜온 세월을 다시 돌아볼 계기가 되었으며, 좀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한 의원에 대한 경북도당의 ‘제명’의결은 제21대 국회의원 경주시선거구에 출마한 정다은 후보 선거사무소 이아무개 사무장이 징계를 청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의 제명결정 당시 일부 당원들은 이 아무개씨가 정다은 후보 선거운동을 돕지 않은데 대한 앙심으로 한 의원의 징계를 요청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쳤었다.

당시 경주시지역위원회의 한 당원은 “한영태 시의원 심판결정문을 보고 우리가 그토록 성토하는 기레기 수준이라 경악을 금치 못했다. 팩트가 아닌 내용이 버젓이 심판결정문에 인용돼 실소를 금치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확증없는 심증으로, 거슬리는 현직시의원을 제명해달라는 제소인 측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결정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이 당원은 또한 민주당 정다은 후보가 14.7%의 득표율에 머물며 전국 253개 지역구 민주당 후보 가운데 중 최저 득표율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후보 중 전국 최하위득표를 한 후보를 배출한데 대해 (경북도당)어느구도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고 경북도당의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었다.

일부 당원들은 최근 정다은 총선후보를 민주당경주시지역위원장으로 선임한 중앙당의 행태에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총선을 전후해 정 후보를 비판한 일부 당원들을 고소하는가 하면 한 의원에 대한 징계청원 당사자가 이아무개 사무장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정 위원장을 정점으로 한 일부 당직자들의 분열주의적 행태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아무개 사무장은 전임 임배근 위원장 재임때 정다은 당시 여성위원장과 함께 사퇴운동을 벌이기도 했고, 그후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임전위원장을 제소한 한 장본인이기도하다.

이 아무개 선거사무소 전사무장을 중용하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일부당원들을 배척하는 등 갈등조장의 일차적 책임은 정다은 위원장에게 있다는 시각도 팽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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