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않는 음주운전...경주시공무원 상반기 3명 면허취소
끊이지않는 음주운전...경주시공무원 상반기 3명 면허취소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7.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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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주시전경.
사진은 경주시청 전경.

윤창호법 시행이후에도 경주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주시청 공무원은 3명.

3명모두 면허취소를 받았다.
지난 4월15일 적발된 A씨는 혈줄 알콜농도 0.161%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6월3일 적발된 B씨는 0.198%, 6월27일 단속된 C씨는 0.082%를 기록해 각각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운전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C씨는 세 번째 적발이었다.
경주시는 이들 2명에 대해서는 최소 해임에서 파면까지 징계를 할 방침이다.

한편 윤창호법 시행이후 경주시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강화됐다. 최초 적발시 혈줄알콜농도 0.08% 미만인 경우 정직~감봉, 0.08%이상인 경우 강등~정직. 2회 적발시 강등~파면, 3회 적발시 해임~파면의 징계를 한다는 것.
부서장도 경고·훈계등 연대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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