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이후에도 경주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주시청 공무원은 3명.
3명모두 면허취소를 받았다.
지난 4월15일 적발된 A씨는 혈줄 알콜농도 0.161%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6월3일 적발된 B씨는 0.198%, 6월27일 단속된 C씨는 0.082%를 기록해 각각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운전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C씨는 세 번째 적발이었다.
경주시는 이들 2명에 대해서는 최소 해임에서 파면까지 징계를 할 방침이다.
한편 윤창호법 시행이후 경주시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강화됐다. 최초 적발시 혈줄알콜농도 0.08% 미만인 경우 정직~감봉, 0.08%이상인 경우 강등~정직. 2회 적발시 강등~파면, 3회 적발시 해임~파면의 징계를 한다는 것.
부서장도 경고·훈계등 연대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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