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행비서 김모씨, 선거운동원 김모씨는 단순 전달자"
검찰, "수행비서 김모씨, 선거운동원 김모씨는 단순 전달자"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2.04.21 0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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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징역 1년6월 각각 구형

검찰, 수행비서 김씨에게는 1년 구형

▲ 손동진 예비후보가 3월12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품제공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구속기소됐다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손동진 예비후보의 전 수행비서 김모(44)씨에 대해 검찰은 단순 금품전달 가담 정도로 보고 경미한 처벌을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해 12월27일 손후보로부터 250만원을 받아 7개의 봉투에 30만원씩 나눠 담은 뒤 이날 밤 11시10분쯤 경주시 동천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기자모임 회원 A씨를 만나 210만원을 전달한뒤 나머지 40만원은 손 예비후보에게 되돌려 주었다.

검찰은 “범행 일체를 자백한데다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한 점을 참작해 달라”며 재판부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3일부터 지난 2월28일까지 손 예비후보측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 활동했으며, 3월13일 경찰에 검거돼 구속기소 됐었다. 김씨는 최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선거운동원 김씨에 대해서는 1년 6월 구형

구속기소된 선거운동원 김모씨(56)에 대해 검찰은 손동진 예비후보와 마찬가지로 방송신문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매수 및 매수이해 유도죄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은 김모씨가 지난 1월19일 손 예비후보로부터 350만원을 받아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기자모임 회장 이모씨 사무실에서 이 씨에게 50만원은 이씨가 쓰고, 나머지 300만원은 기자들에게 나눠달라고 전달했고, 2월초에는 손 후보로부터 150만원을 받아 같은 날 기자모임 회장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또한 지난 2월초 기자모임 회장 이씨로부터 읍면동 선거운동원 대상자로 김모씨를 소개 받은뒤 손 예비후보로부터 200만원을 받아 김씨에게 활동금으로 전달했다.

검찰은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징역 1년6월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수행비서 김씨와 손 예비후보 선거운동원 김모씨는 각각 5월4일 선고공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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