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연장
경주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연장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7.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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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농기계.
임대용 농기계.

경주시는 당초 7월말까지 예정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영농철 인력 부족, 적기 영농 지연 등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3월23일부터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한 지난 4개월여 간 이용건수는 3781건으로 지난해 대비 30% 증가했다.
총 1077명이 48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주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 들지 않고, 농가의 참여도가 높은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총 9000만원의 농가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농업기술센터 권연남 소장은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어 농촌경제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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