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도입 시기상조? 풀뿌리 자치 강화 차원 도입 공론화 절실
주민자치회 도입 시기상조? 풀뿌리 자치 강화 차원 도입 공론화 절실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8.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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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 경우 지난 1월  충남에서 유일하게 15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모두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등 주민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에는  5급 공무원 또는 5급 승진의결자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직접 읍면동장을 투표로 선출하기도 했다.
충남 논산시의 경우 지난 1월 충남에서 유일하게 15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모두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등 주민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에는 5급 공무원 또는 5급 승진의결자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직접 읍면동장을 투표로 선출하기도 했다.

정부가 읍면동 풀뿌리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시행한지 7년이 지났지만 경주시는 소극적이다. 
도입여부에 대한 시민공론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1999년 읍면동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2013년부터 이 보다 한단계 기능이 강화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2013년 시범사업으로 38개 읍면동에서 첫 발을 내딛었고, 이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2019년말 현재 전국 16개 시도 86개 시군구에서 408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경주시 23개 읍면동을 비롯해 전국 2994개 읍면동에 설치돼 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행정 자문기능에  그친데 비해 주민자치회는 확대된 권한을 갖는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
읍면동 주민센터와 협의‧심의를 통해 위탁사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있는 민관협치기구로 풀뿌리 민주주의 진전된 형태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주도로 지역의 미래를 계획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144개 부산 10개 인천 34개, 대구 6개 광주 21개 대전 18개 경기 47개, 강원 29 경남 24개 동 등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지만, 경북에서는 안동시 강남동, 용상동 2개 동만 주민자치회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총회 구성요건은 지자체 마다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주민 들 가운데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추첨 또는 위원선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하고, 지역에 따라 분과회의, 정기회의, 임시회의 등 개최, 자치계획 등 주민자치회에서 수립·의결한 사항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최종적으로 추인하기 위해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총회 개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도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적극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를 도입한 2013년이후 매년 지자체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조례를 개정해왔으며, 올해도 지난 4월21일 표준조례안 개정안과 조례개정 안내서를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했다.

특히 올해 개정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 기준연령을 선거권 연령에 맞춰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함으로써 교육·안전 등 근린자치 영역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인 주민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점을 반영하여, 지방선거권자 등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 위원 자격을 개방하는 등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요건을 개선해, 청소년·외국인주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참여기구로서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기구 활동을 연계·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주민자치회에 지원하는 사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사례와 지침을 안내서를 통해 제하는 등 주민자치회와 타 참여기구 간 연계 확대, 주민세 상당액 지원, 온라인 참여여건 조성 등에 대한 지자체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주민들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온라인 등 주민참여여건 조성 의무를 부여한 것.

또한 주민자치회 의결을 통해 주민총회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회 감사 결과를 주민총회 등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자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지자체에 권고했다.

그러나 경주시는 아직까지 주민자치회 도입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는 실정이다.
시범도입한 지역에서 제기되는 일부 부정적인 사례에 주목하며 도입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통장 선출문제로 갈등이 표출되는 등 현재 경주시 수준에서 풀뿌리 자치강화라는 취지와는달리 부정적인 요소가 더욱 크게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현실과도 무관치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문제는 그 지역주민의 참여로 스스로 결정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등 주민들의 권한을 대폭강화하는 방향으로 주민자치가 확대되는 것은 거부할수 있는 시대적 흐름이고,정부 또한 주민자치회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는 점, 경주시의 풀뿌리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서라도 주민자치회 도입여부에 대한시민 공론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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