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김태현의원 보조금정산위 설치 촉구
경주시의회, 김태현의원 보조금정산위 설치 촉구
  • 경주포커스
  • 승인 2020.08.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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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김태현 의원(문화행정위원회)이 24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보조금 정산 위원회 설치를 집행부에 촉구했다.

보조금 심의부터 집행 정산까지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을 위해 보조금 정산 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발언 전문.

문화행정위원회 김태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방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 정산 위원회 설치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 보조금의 성격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라고 되어있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정운영비보조 등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이 있습니다.

우리시 보조금의 경우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은 610억원 정도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등이 포함된 보조사업은 제외한 금액으로 국고보조금 등을 포함한다면 보조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훨씬 많으며 우리시가 부담하는 자체 예산 역시 더 많이편성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우리시는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허나 법령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모든 보조금에 대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보조금 심의를 거치더라도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보조사업자의 부정행위 또는 사업의 목표 미달성으로 인하여 보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보조금 지원 사업의 취지가 흐릿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보조금을 지원 받아 집행할 능력조차 되지 않는 단체에게도 보조금이 지원되어 보조금 사업의 목적을 더욱 무색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보조 사업의 정산 서류 작성을 보조 사업자가 아닌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는 경우도 과거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폐단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는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 시민들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선자 의원님이 발의한 “경주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전 심의 역할을 하는 보조금 심의 위원회,보조 사업의 시행 중 공정한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보조금의 올바른 집행을 위한 노력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보조사업 완료 후의 심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보조사업의 완성 또는 폐지 승인,사업연도 종료 시 조례에 의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산검사 결과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하기도 하며,더불어 실적보고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조치를 명하는 등 보조사업이 적절하게 시행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사후 심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심사와 정산검사를 모두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어 정산검사 등의 일부 부분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산 등 보조사업의 사후 심사 기능은 당해연도 해당 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 사업이 아닌 모든 사업의 다음연도 사업 타당성 검토 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정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보조사업의 타당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조금 정산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심의 부터 집행 그리고 정산까지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등 지방 보조금이 진실로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가 될 수 있도록 화룡점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조금 정산 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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