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 시의회 상임위서 부결
원자력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 시의회 상임위서 부결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8.2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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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 개정필요성 의문제기...경주시, 시장예산편성권 침해

원자력발전으로 거둬들이는 세금의 사용처를 일반적인 사업은 줄이고 시민안전을 위한 방재사업 중심으로 재편하자는 취지의 조례개정안(경주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이 24일 열린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표결결과 찬성 1, 반대 5,기권 4표였다.

한영태의원이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한영태의원이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동의를 받아 24일 열린 경주시의회 제253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조례개정안은 이 세금의 사용처 가운데 경주시가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비와 (경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예산 규모를 각각 총세입액의 100분의 25의 범위를 초과할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
2개 항목을 합친 사용액을 총세입액의 50%이내로 제한해 방재예산 비중을 높이자는 것이다.

경주시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 경주시에 배분되는 금액(65%)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규정한 것.

원전안전 및 방재대책등 각종 재난에 사용하는 예산은 지극히 적은 반면 일반회계 전출을 통한 일반 사업비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이 조례 개정취지였다.

2019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143억2400만원 가운데 원전방사능방재사업은 3억2400만원에 불과한 반면 강변로 개설,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 안강 중앙도시계획도로 등 일반회계전출금이 140억원에 달했고, 2018년의 경우에도 148억5000만원의 세입 가운운데 원전 방사능방재사업은 3억5000만원인데 비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불국스포츠센터 건립등 일반회계 전출금은 145억원에 이를 정도로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종전 경주시의 세출항목을 대부분 변경하거나 일반지출 항목을 제한하는데 초점을 뒀다.

사용할수있는 세출 항목에서  종전 동해안클러스트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업을 삭제한 것을 비롯해 ▲경주시가 추진하는 자체지역개발사업,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 투자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중 시비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시비부담을 위한 회계간 전출,▲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비, ▲도 자체 사업 중 시에 보조되는 사업,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원전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대한 사업,▲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사업 등을 대거 변경추진한 것.
개정안은 ▲재난 방재대책 전반에 대한 사업,▲주민의 안전과 관련한 환경개선 사업,. ▲기후변화 정책추진에 따른 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업,▲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에너지절약 사업,▲신재생에너지 사업,.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개정 불필요성을 주장한 박광호 최덕규 의원.
개정 불필요성을 주장한 박광호 최덕규 의원.

24일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의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미래통합당 최석규, 박광호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용처가 방재대책뿐만 아니라 주민생활환경개선이나 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할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반대취지의 발언과 질문을 했다.

최덕규 의원은 원전방재등 재난대응 사업비는 이 예산으로 사용하기 보다 오히려 국가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한영태 의원을 향해 “현행조례에서 경주시가 예산부족으로 방재사업을 펼치지 못한 것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며 조례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폈다.

이에 대해 한영태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이외에 집행부의 필요에따라 일반회계로 전용해 각종 도로사업등에 쓰는 관행을 불식하고, 재난방재센터건립 등 재난에 대비한 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서선자 의원이 찬성의견에 힘을 보태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재난방재쪽에 더많은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개정 찬성취지의 발언을 하면서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원전인근지역에 방호복을 비치해야 한다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후 구호복 비치를 지양토록 방침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시가 보유한 구호복 품질의 개선등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경주시는 개정안에서 경주시가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비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예산 규모를 각각 총세입액의 25%를 초과할수 없다고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제한하고, 세출항목 개정안에서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용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조항이 많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역개발사업등에 대한 예산편성규모에 상한을 두고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제한하는 것이며,세출항목에서 개정안이 삭제하려 한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경북도와 경주시의 역점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삭제가 부당하며, ▲ 재난방대대책예산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후변화정책추진에 따른 사업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용용도에 맞지 않는다 점등을 들어 개정에 반대했다.

경주시는 앞서 내부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이 지역자원 보호, 지역소방사무, 특수재난예방등 안전관리 사업과 환경보호, 환경개선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된 것인데다 2019년12월31일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등으로 개정한 점을 들어 개정안이 지범 목적과 맞지 않는 다고 내부방침을 정리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단순히 재난예방목적 뿐만아니라 지역균형개발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따라 불국스포츠 센터건립이나 강변로 개설, 제2금장교 건설, 신농협혁신타운 조성등으로 활용할수 있어 경주시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주시의 경우 매우 귀중한 재원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경주시의 내부방침이 상당수 의원들에게 알려졌는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표결결과는 개정안에 대한 찬성표가  과반이상 득표를 하지 못해 부결됐다.

찬성표결은 민주당 서선자 의원이 유일했다.
미래통합당 주석호, 최덕규 이락우, 임활, 박광호 의원은 반대표결했다. 
무소속 김동해 통합당 이만우 장동호 김수광 위원장은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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