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50인·실외 100인 집합 금지, 고위험시설·다중이용시설 제한 운영
실내 50인·실외 100인 집합 금지, 고위험시설·다중이용시설 제한 운영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8.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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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시장 영상브리핑 통해 시민협조 당부

경주시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고위험시설에 대한 관리 대책을 강화하는 등 고강도 방역체계 구축에 나섰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6일 영상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19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에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앙재난대책본부의 방역지침을 비롯해 경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각종 집합·행사·모임은 원칙적으로 금지, △고위험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 등)과 다중이용시설(음식점·목욕장 등)은 발열체크와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실내 공공체육시설·도서관·주민자치센터·청소년수련관·예술의 전당 등 공공시설은 운영이 중단 되며, 그 외의 실외체육시설(시민운동장, 축구공원, 알천축구장 등)을 비롯한 공공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 하에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각종 문화예술체육행사는 대부분 취소되고, 종교시설은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예배, 미사, 법회 등 모든 집회의 비대면 개최가 권고되며, △예식장과 장례식장은 2단계 원칙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규모의 행사는 금지된다.

경로당의 경우 폭염 속 어르신들의 무더위쉼터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11시부터 16시까지 기존과 같이 운영된다.

경주시는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해 유흥·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과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의 의무적 준수 하에 운영을 허용하지만,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은 고발 조치와 함께 확진자 발생시에는 검사·치료비 등 관련 소요액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시민들이 일상 및 생계에 큰 불편을 겪게 됐지만 지금의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더욱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개인 위생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몸에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선별진료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단계 격상에 따른 분야별 조치사항은 경주시청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blog.naver.com/gyeongju_e/22207162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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