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자원시설세 조례개정안 부결 여진 ... 한영태 "시의원 권한침해 주낙영 시장 사과요구...주 시장 "조례 개정안이 시장 예산편성권 침해"
원전자원시설세 조례개정안 부결 여진 ... 한영태 "시의원 권한침해 주낙영 시장 사과요구...주 시장 "조례 개정안이 시장 예산편성권 침해"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8.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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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안(이하 원전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조례)이 부결된데 대한 앙금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동의를 받아 24일 열린 경주시의회 제253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원전 자원시설세 특별회계조례 개정안은 이 세금의 사용처 가운데 경주시가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비와 (경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예산 규모를 각각 총세입액의 100분의 25의 범위를 초과할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

연간 180억원에 달하는 이 세금의 사용을 지역개발사업비등 2개 항목을 합친 사용액을 총세입액의 50%미만으로 제한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방재예산의 비중을 높이자는 것이지만,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지난 24일 심의에서 찬성 1, 반대 5, 기권4표로 부결했다.

관련기사- 본지 8월24일 보도 원자력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조례 개정안 시의회 상임위서 부결http://www.gj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10

14일 한영태의원의 SNS에 게시한 주낙영 시장의 댓글.
14일 한영태의원의 SNS에 게시한 주낙영 시장의 댓글.

그러나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한영태 의원은 28일 제25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시의회 심의전 SNS 게시글등을 문제 삼아 주낙영 시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주낙영 시장이 지난 14일 SNS글을 통해 조례안 발의를 왜곡하거나 폄훼했다는 것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14일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을 알리는 한 의원의 페이스북 댓글을 달았다. 
댓글에서 주 시장은 “아무리 읽어봐도 아무 실익이 없는 이런 조례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라면서 △경주시가 사용한 항목이 어느규정에 위반해 자의적으로 집행한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다 △개정안으로 제시한 8개 사용가능 항목이 기존의 것과 무엇이 다르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집행부의 권한을 어떻게 더 제한할 수 있는지, 다시말해 입법의 실익의 무엇인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용을 제한하는데, 이는 기술상의 문제일뿐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한 의원을 비롯해 일부 네티즌들이  ‘의정활동 방해’라고 비판하자 주 시장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 집행부도 엄연히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는 것”이라며 “법을 잘 모르시는 의원님들이나 일반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조례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재차 반박 댓글을 달기도 했다.

주낙영 시장의 이같은 의견은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경주시가 반대한 이유로 제시됐다.
개정안에서 지역개발사업비와 (경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개 항목을 합친 사용액을 총세입액의 50%미만으로 제한 한 것에 대해 경주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개정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방의회 예산심의 ·의결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규모 상한을 두고 제한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의 세출항목에서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등에 사용하도록 한 조항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용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이 많다며 개정안에 동의할수 없다는 입장을을 밝혔다.

당시 변호사 법률자문결과라며 ‘합리적기준없이 지방차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대한 본질적 침해’등의 의견을 종합의견으로 제시하기도 했던 것이다.

결국 개정안은 지난 24일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다.

한영태 의원 5분발언 "법제처, 예산편성권 침해 아니라고 했다는데...."

한영태 의원이 5분발언을 하는 동안 주낙영 시장등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켜보고 있다.
한영태 의원이 5분발언을 하는 동안 주낙영 시장등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켜보고 있다.

한영태 의원은 28일 5분발언을 통해 경주시가 제시한 2가지 반대 사유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법제처 회신을 근거로 경주시를 집중비판 했다.

지난 5월 시의회 사무국은 ‘지역개발사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를 특별회계 전체 세입예산의 일정비율을 초과할수 없도록 한 것이 경주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를 질문했으며, 법제처는 5월29일 회신에서 “그 한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를 무의미하게 하며, 합리적인 범위에서 예산편성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면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보냈다.

“한도를 규정하더라도 경주시장의 예산편성 재량권을 행사할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내라면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온 것이다.

한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은 법제처 회신내용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주낙영 경주시장은, 8월 14일 저의 페이스 북 조례(안) 입법 예고 소개 글에 댓글로 ‘법을 잘 모르는 의원님들... ’이라는 글로 시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실익이 있느니 없느니, 상위법에 위반“된다 는 등을 주장함으로써 마치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전혀 모르는체 호도하며 시의원의 조례(안) 발의 자체를 왜곡, 폄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원 고유의 권한인 조례(안) 발의를 방해한 것이며, 시의원의 의정 활동을 공공연하게 방해하고 폄훼하며,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지켜보는 sns 공간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을 고의로 망신 주기 위한 몰상식적인 행위”라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뒤에 숨겨두고, 주낙영 시장의 입장을 대신 한 것으로 보이는 변호사 자문결과만을 들이밀며 예산편성권 등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위법행위라고 거짓을 주장하는 이유와 ‘상위법에 위반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따지면서 주 시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주낙영 시장, "법제처 해석 유권해석 아닌 실무자 의견일 뿐"

14일 한영태 의원이 주낙영 시장의 댓글을 보고 쓴 글.
14일 한영태 의원이 주낙영 시장의 댓글을 보고 쓴 글.

이에대해 주낙영 경주시장은 28일 경주포커스와 만나 한 의원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주 시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 댓글을 게시할 당시에는 시의회 사무국이 법제처에 질의를 하고 회신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며 ‘미리 알았을 것’이라는 한 의원의 발언을 부인했다.

법제처 회신에  대해서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주 시장은 “어디까지나 법제처 실무자의 의견일 뿐 유권해석이 아니다”면서 “법제처의 의견도 자세히 읽어보면 '합리적 범위내에서 비율제한이 가능'하다고 했지 자의적인 제한이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고, 또 지방세법 제141조가 지난해 말 개정되어 지역자원시설세의 용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법제처 실무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주 시장은 “조례개정안에서 처음 지역개발사업예산등을 25% 초과할수 없다고 했는데, 도대체 25%라고 제한한 합리적 근거가 무엇이냐?”며 “처음에는 두 가지 항목을 합쳐 25%로 했다가 추후에 각각 25%로 변경하는 등 개정안은 합리적 근거 자체가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주 시장은 이어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가능하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이 '법령우위의 원칙'에 따라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되는데 한 의원의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 제141조 개정안과 동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을 규정한 현행 제141조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ㆍ해저자원ㆍ관광자원ㆍ수자원ㆍ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ㆍ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ㆍ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 내용 2019년12월31일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는 것으로 개정돼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목적에서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변경해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방재사업중심으로 제한하려는 조례개정안은 이 법 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의 세출항목에서 규정한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와 구분돼 있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사용해야 하므로 이법 제142조 제2항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주 시장은 이어 “개정안 대로 한도를 ~ % 이내로 제한하면 매년 70~80억원 이상의 예산이 불용처리돼 가뜩이나 어려운 경주시 예산운영에 큰 자칠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례개정안 발의전부터 SNS장외 신경전을 벌인데 이어 시의회 상임위 심의 부결, 5분발언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의원은 이 조례안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재연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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