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주시 체육회 노동관계법 위반 20건 적발
고용노동부, 경주시 체육회 노동관계법 위반 20건 적발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8.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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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주시체육회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가 31일 고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경주시 체육회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노동관계법이 전반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가운데 9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6주동안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포항지청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전현직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모 감독이 다른선수들에게 폭행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전 직원 61명 중 29명 참여)에서는 응답자의 34.5%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해자는 대부분 선임이었으며, 피해를 당한 후 대부분 혼자 참거나, 주변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참는 이유는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거나 ‘가해자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응답하는 등 체육계의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고용노동부부는 밝혔다.

모든 선수들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가운데,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 체육회는 최근 3년간 전․현직 근로자 78명에게 연장․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등 기초노동질서도 대체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폭행, 임금체불 등 형사 처벌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 과태료 부과 처분도 신속히 진행하고,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주시체육회 감독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하여 노동관계법이 전반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확인되고, 일부 지방체육회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지방체육회 중 30개소(광역 17개소, 기초 13개소)를 대상으로 9월7일부터 29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추가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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