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절세하려면 증빙 잘 갖추어야
양도소득세 절세하려면 증빙 잘 갖추어야
  • 경주포커스
  • 승인 2011.08.30 0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세란 세무사의 알기쉬운 세무상식 - 인정경비와 불인정경비

 
국립경상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제41회(2004년) 세무사 시험 합격
경주세무서 국세심사위원(현)
경주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현)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현)
경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전)
경주시 규제개혁위원(전)
경주 성동 201-1 경주아카데미빌딩 5층 (1층 천년한우판매점)
(054)749-3773~4 Fax. (054)749-3883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얻은 실제 양도차익 기준으로 하여 과세되므로 증빙을 잘 갖추어야 절세를 할 수 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공제하여 준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2006년 6월부터는 등기부등본에 실제 거래가액이 기재 되고 있지만 그 이전 취득가액은 취득시 실제 계약서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자본적 지출액이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을 말하며 베란다샷시 시공비, 홈오토시스템 설치비, 건물 난방시설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보일러 및 배관교체공사비,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 발코니샷시 설치비 등이 해당된다.

이 외에 수선이나 경미한 개량으로 가치 상승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들어간 비용을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이 비용들은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 받지 못한다.
그 예로는 벽지 장판 교체비용,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 도색비, 문짝 조명 교체비용, 보일러 수리비용, 옥상 방소공사비, 타일 및 변기공사비, 화장실 공사비, 신발장 설치 등이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양도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것들로는 신고서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국민주택채권 등 매각차손, 중개수수료, 자산 양도 컨설팅비용, 분양수수료 등이 있다.

앞서 말한 자본적지출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인정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는데 이 증빙이 없다면 견적서나 계약서, 송금영수증(통장사본) 을 구비하여 제출하면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