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해도 신청저조...승용차는 예상량 12% 불과...경주시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조정키로
지원해도 신청저조...승용차는 예상량 12% 불과...경주시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조정키로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9.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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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전기자동차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해도 신청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합니다.
경주시가 전기자동차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해도 신청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합니다.

정부와 경주시가 승용차 1대당 최대 1420만원을 지원하며 전기자동차 구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구매욕구를 그다지 자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경주시가 지원하는 전기자동차는 승용차 536대, 화물차 50대 등 총 586대로 이에 따른 예산만 85억5700만원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국비가 60%인 51억8500만원, 도비 12%인 14억2900만원, 시비는 28%인 21억4300만원이다.

승용차 1대당 최대 1420만원까지 지원하는 예산이다.

그러나 올해 2월~4월, 5월~7월 두차례에 걸쳐 신청자를 접수한 결과 승용차는 경주시 확보물량 536대의 12.1%인 65대, 화물차는 확보물량 50대의 86%인 43대에 불과했다.

승용차 신청이 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승용차 구입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다, 전기자동차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2017년 62대를 시작으로 2018년 133대, 2019년 271대의 승용전기자동차 구입을 지원했기 때문에 신규수요 발생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올해 구입비 지원분을 승용차는 536대에서 128대 408대나 줄이고, 화물차는 50에서 158대로, 종전에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던 버스는 24대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조정했다.

시민들의 구매성향과 올해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으로 대형버스 수요가 발생하는 것을 종합해 지원물량을 조정한 것이다. 경주시는 이달중으로 추가 사업신청 접수를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두차례에 걸쳐 접수한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은 공고일 이전 경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이나 경주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 지원대상이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등이 1순위, 만18세 미만 자녀 3명이상 2순위,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가 3순위,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 경유차 폐차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가 4순위다.

개인은 1대, 법인은 최대 5대까지 구입비의 일부 최대 1420만원까지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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