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경로 불분명 확진자 무더기 발생...경주시 누적 80명
감염경로 불분명 확진자 무더기 발생...경주시 누적 80명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9.1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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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하루동안 용강동 거주 50대 남성(78번)을 비롯해 문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79번), 계림중학교 2학년 학생(80번) 등 3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경주시 누적확진자는 총 80명으로 11일 칠곡 산양삼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67번 확진자 이후 일주일 사이에 무려 13명이 확진을 받았다.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다.16일 4명, 17일 3명에 이어 18일 3명이 추가 발생한 것.

18일 발생한 3명의 확진자는 모두 감염경로가 불분명해 방역당국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앞서 15일 확진판정을 받은 70번 확진자도 감염경로가 정학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경주시는 78번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역학조사중에 있으며, 밀접 접촉자는 검사를 완료하고 추가 접촉자를 파악중이다. 주요동선으로 차량등록사업소와 병원 등을 방문했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즉시 폐쇄조치하고 방역을 실시했으며 전 직원 귀가 조치했다.

79번 확진자 또한 감염경로를 조사중이며 가족·친구 등 접촉자 8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으며, 문화고등학교는 3학년 학생 및 교직원 등 287명 전원에 대한 검체 후 전원 귀가 조치하고 직접 접촉이 없었던 2학년 학생들도 전원 귀가 조치했다.

80번 확진자 또한 감염경로를 조사중이며 가족과 친구 등 접촉자 5명의 검사를 완료했다. 계림중학교 확진자의 경우 여름방학 이후 현재까지 원격수업 중이라 접촉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문화고등학교와 계림중학교는 다음 주에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전체 교직원에 대해 재택근무가 실시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18일 영상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경주시 전지역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2주간 경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강화된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과 아파트 부대시설(헬스장, 목욕탕)의 운영이 금지된다. 또한, 경주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10월 4일까지 휴원한다.

이번달 4일부터 고위험시설과 대형음식점(300㎡ 이상), 대중교통 등에 대해 실시하고 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19일부터는 경주시내 거주자 및 방문자를 포함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이에 따라 경주시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실내에서 ▲대인 접촉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실내·외를 불문하고 2인 이상 집합을 제한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시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9월 27일까지 예배, 미사, 법회 등 모든 종교 시설에 대한 대면 예배를 제한하며,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일정한 거리두기,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50인 이내로 엄격히 제한해 실시할 수 있다. 특히, 식사, 성경공부, 심방 등 소규모 모임은 자제를 당부했다.

10월 3일 개천절 상경 집회를 위한 전세버스의 운행을 전면 금지했으며, 보건소 보건증 및 제증명 업무, 진료업무를 잠정 중단했다.
 

주낙영 시장, 확진자 동선 정보공개 기준완화 건의

주낙영 시장이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가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이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가하고 있다.

한편 주낙영 경주시장은 18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에 관한 정보공개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판)(2020. 6. 30)’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소상공인 경제피해 방지에 중점을 두고 제정된 관계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읍면동 단위 이하 비공개) 및 직장명(단,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 비공개, ▲시간에 따른 개인별 동선 형태가 아닌 장소목록 형태로 지역, 장소유형,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정보공개,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비공개 등이다.

경주시는 최근 산양삼, 동충하초 설명회에 참석한 n차 감염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지역민의 알권리를 위해 안전안내문자와 SNS, 페이스북 등을 통해 역학조사 결과를 시민에게 알리고 있다.

그러나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환자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판)’에 따라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의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이 원칙으로 업소명을 비공개 처리토록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확진 내용에 대해 ‘지역이 어디냐?’, ‘동선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등 시민들의 불만과 확인되지 않은 동선 등 여러 가지 소문들이 급속도로 나돌아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실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확진자의 동선에 관한 정보공개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하게 됐다고 경주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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