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마을운영위 보상금, 관람료의 40%→50% 10% 증액
양동마을운영위 보상금, 관람료의 40%→50% 10% 증액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9.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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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마을 안내도.
양동마을 안내도.

양동마을 주민들이 집행할수 있는 마을운영위원회 보상금이 관람료 수입의 40%에서 50%로 10% 증액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관람료가 급감한데 따른 것이다.

경주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경주시양동마을 관람료징수 조례개정안을 22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조례개정안은 양동마을을 지역구로 둔 이철우의원(국민의 힘.부의장)이 이동협, 김순옥, 장복이, 김수광, 이락우 의원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관람료 징수금액 가운데 양동마을운영위원회에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10% 상향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경기침체, 코로나19 여파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액이 급감하면서 마을 운영위원회의 기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양동마을 전경. 사진 한국관광공사.
양동마을 전경. 사진 한국관광공사.

그렇다면 실제 관람료는 얼마나 줄었을까?
경주시가 시의회에 제촐한 자료에 따르면 성인 4천원, 청소년 2천원,어린이 1500원등 양동마을 입장료격인 관람료를 징수한 것은 2013년 1월2일부터다.
2010년7월31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뒤 2012년 조례제정을 거쳐 이듬해부터 입장료 받기 시작한 것.

마을운영위원회에는 관람료 총액의 40%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양동마을 운영위원회가 이 돈으로 공공운영비, 사무원 인건에다비, 가옥관리비, 장학사업, 마을 환경개선, 해설사 운영, 양동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복지사업등에 지출할수 있도록 한것.
보상금은 세계유산 등재이후 급증한 관람객에 따른 주민불편에 대한 보상성격도 있다.

관람료를 받기 시작한 2013년 관람료 수입 7억5200만원(28만7817명)으로 시작해 인 2014년 8억7600만원(32만1293명)의 관람료를 징수한 것을 정점으로 관람료 수입은 매년 감소했다.

2019년에는 22만2938명이 관람해 6억5000만원의 관람료를 징수했다.
그 사이 양동마을 운영위원회에 지급하던 운영보상금도 감소했다.

2013년 2억6700만원, 2014년 3억1000만원까지 지급했지만, 지난해는 2억28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올해 들어서는 감소폭이 더욱 컸다.지난해에 비해 입장객이 무려 77%이상 감소한 것.

7월말까지 관람객객은 3만6072명, 관람료료 수입은 1억500만원에 불과해 양동마을운영위원회 에 지급하는 보상금은 3700만원에 불과했다.

이렇게되자  양동마을운영위원회가 지출해야 할 경비의 절대액이 부족해 진 것.
여기에 더해 보상금을 50% 받는 안동 화회마을과의 형평성등을 감안해 10% 증액을 요구했고,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개정안에 대해 수정없이 원안가결했다.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양동민속마을에는 143세대 249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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