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스터 지역의견수렴 논란 법원으로...3개 반대단체 공론화 담당자 고소
맥스터 지역의견수렴 논란 법원으로...3개 반대단체 공론화 담당자 고소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10.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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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 관계자등이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월성원전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 관계자등이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월성원전 인근 양남면, 경주시, 울산북구등 월성원전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식조밀저장시설)에 반대하는 3개 대책위는 6일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 등의 월성원전지역 공론화 담당자를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경주대책위는 피고소인들이 맡은 업무는 방사성폐기물법, 원자력진흥법 등에 따라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정하게 마련해야만 하는 매우 엄중하고 중대한 국가 사무임에도 피고소인들은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맥스터)의 추가건설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공론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의도적으로 맥스터 찬성 결과를 도출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는 8월31일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증설공사를 시작했다.

8월 21일 맥스터 증설을 위한 공작물축조신고서를 경주시 양남면사무소에 제출했으며 경주시는 이날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수리했다.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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