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무장봉 일대 미나리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
경주시, 무장봉 일대 미나리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
  • 경주포커스
  • 승인 2020.10.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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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활동을 하는 모습.
단속활동을 하는 모습.

경주시는 동대봉산 무장봉(일명 무장산)을 찾는 등산객이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미나리 재배농가의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삼겹살, 주류 등 판매)를 특별단속한다.

경주시 관련부서(농업정책과, 식품안전과, 환경과, 상수도과 등)에서는 코로나19 예방활동과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합동으로 진행하며, 1차 위반 시에는 계도, 재 위반 시에는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 할 방침이다.

미나리 농가의 농산물 판매 등 불법행위는 농지법과 안전식품 공급에 저해되며, 생활쓰레기 발생과 상수원 오염, 비닐하우스 내 화재 발생 등 다양한 위험요소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것이 경주시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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