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이장·통장 및 반장 임명등에 관한 규칙을 전면적으로 고친다.
이·통장, 반장의 자격, 추천철자, 임명·해임에 관한 사항. 임기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임명과정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이고, 주민들간의 다툼을 방지하는 목적이다.
경주시 이·통장 정원은 658명으로 이장 315명, 통장 343명.
이들에게는 업무수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매월 3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회의참석 수당은 1회 2만원씩, 월2회 지급된다.
여기에 1년에 2번 30만원씩 상여금이 지급된다. 1년동안 지원되는 금액을 환산해 보면 매월 39만원을 정액수당으로 지급받는 셈이다.
뿐만아니다. 단위 농협 소재지역에서는 대부분 이통장을 당연직 이사로 위촉해 별도 수당도 지급한다.경제적 보상이 적지 않은 것이다.
뿐만아니다.
원전주변지역인 동경주 감포, 양북, 양남면이나 시립화장장 인근인 건천읍, 서면지역의 경우 연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각종 마을 발전 기금사용에 해당지역 이장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들어 이통장 선임을 놓고, 주민과 주민, 행정과 주민사이의 갈등이 빈번하게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경주시 ‘임명규칙’은 임용자격과 절차가 지극히 추상적이어서 주민갈등을 해소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실정이다.
현행 규칙은 ‘25세 이상으로 해당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중에서 ‘주민총회 등 거주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적임자를 읍면동장이 임명한다’는 식이다.
경주시가 올해 들어 이장·통장 및 반장 임명등에 관한 규칙개정을 추진하고 나선것도 이같은 사정 때문이다.
경주시는 9월9일부터 29일까지 이통장및 반장임명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한데 이어 이기간 시민들과 일선 이·통장들이 제시한 의견을 수렴해 일부 보완한뒤 지난 21일 두 번째로 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명자격에서부터 임명관련 조항, 이·통장 면접심사 조항, 해임관련 조항 개정, 임기 제한 및 만료일등 현행 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아래개정안 사진 참조>
규칙개정안은 이통장 자격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5세이상으로 하면서도 거주기간 및 거주지 제한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리·통이 신설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나 2회 이상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적임자 또는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 것.
개정안은 특히 임명관련 조항을 전면적으로 고쳤다.
주민의견 수렴 방법(추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모집 공고 절차 의무화(10일 이상), 복수후보 경합 시, 당사자 간 합의된 방법 및 심사에 따라 임명, 2회 공고 후에도 후보자 없을 시,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임명, 세대 수에 따른 주민회의의 의사정족수 차등화등을 신설했다.
또한 읍면동장이 필요한 경우 10명 이내로 면접심사단을 위촉할수 있도록 하는 이장·통장 면접심사조항을 신설했고, 직무정지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또는 성범죄자 해임조항 신설등 해임관련 조항을 대폭개정했다.
임기 제한규정도 고친다.
현행 ‘연임할수 있다’는 규정은 ‘2회까지만 중임’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다만 2회 이상 모집공고를 하였음에도 후보자나 적임자가 없는 경우나 해당세대의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경우에는 중임을 제한하지 않는 예외조항도 신설했다.
경주시는 21일 입법예고한 2차규칙 개정안에 대해 11월10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뒤 12월1일부터 새로운 규칙으로 이통장을 임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