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대기업 등의 운영난 부담 경감과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가구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경주시는 상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2020년 8월~10월까지 3개월 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1만2000여업체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절차 없이 상수도 요금의 50%(25억1900만원)를 감면했다.
또한 태풍 ‘마이삭’ 과 ‘하이선’ 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감포 지역 주택 29가구에 대해 이번달 상하수도 요금의 50%(73만9000원)를 감면했다.
이밖에 태풍 피해 2000여 가구에 대해서는 11월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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