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무장봉 입구 미나리·삼겹살 불법영업행위 근절
경주시, 무장봉 입구 미나리·삼겹살 불법영업행위 근절
  • 경주포커스
  • 승인 2020.10.27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주시는 관련부서의 지속적인 계도와 주민들의 동참으로 무장봉 일대 미나리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했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관련부서의 지속적인 계도와 주민들의 동참으로 무장봉 일대 미나리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했다고 밝혔다.

동대봉산 무장봉(일명 무장산)일대 미나리재배농가의 무신고음식점영업행위가 경주시의 계도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근절됐다. 삼겹살, 주류판매 등 미나리 재배농가의 무신고 음식점 영업은 식품안전 문제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등 많은 위험성이 우려됐다.

경주시 27일 관련부서(농업정책과, 식품안전과, 상수도과,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동안 합동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 결과, 모든 미나리 농가에서는 ‘미나리만 판매함’ 등의 표지와 함께 메뉴판·간판·탁자 등 영업시설물을 자진해서 철거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무장산 외 경주시 전 지역의 미나리 재배농가의 불법 삼겹살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근절시킬 것”이라며, “동시에 재배농가의 미나리 판로에 대해 경주시 외식업지부·대형마트 등과 연계하는 등 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