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체납 자동차세 권역별 합동 번호판 영치 실시
경주시, 체납 자동차세 권역별 합동 번호판 영치 실시
  • 경주포커스
  • 승인 2020.10.28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주시는 인근 지자체와 합동으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28일~30일까지 3일간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징수과 보유 번호판영치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 4대(인근 지자체 포함)를 운영해 자동차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영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즉시 번호판 영치를 하고, 대포차로 추정되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조치 후 공매처분을 해 체납세에 충당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1회 단순 체납차량의 경우에는 영치예고를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상습·고질체납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