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장복이 의원 '경주시가 생활임금 도입해야"
[5분발언] 장복이 의원 '경주시가 생활임금 도입해야"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10.30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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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열린 경주시의회 제255회임시회 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장복이 의원(국민의 힘. 비례)이 경주시가 생활임금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대규모 생산 시설을 유치해서 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이려는 노력도 해야하지만, 경주만의 특성을 살려서 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고, 그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경주시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

다음은 장의원의 발언 전문

장복이 의원.
장복이 의원.

생활임금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26만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국민의 힘 소속 시의원 장복이입니다.본의원은 오늘 시민, 의회, 집행부 모두가 경주시 생활임금제 시행을 함께 고민해보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최근 코로나19로 다양한 실험과 논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기 시기 다양한 취약계층이 확인되고 있고, 그 지원 방법과 코로나 이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국민기본소득 등 다양한 제안들이 사회적 논쟁을 통해 정책 반영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주가 국가차원의 정책변화만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경주만의 대책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로 생활임금제를 고민해 봅시다.

본 의원은 노동존중도시 경주를 제안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모범 사용자로 역할을 다하면 그 경험과 결과는 민간 노동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국 44%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를 통해 모범 사용자의 역할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규모 생산 시설을 유치해서 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이려는 노력도 해야하지만, 경주만의 특성을 살려서 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고, 그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경주시에 생활임금제 시행을 제안드립니다.

OECD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노동소득 격차가 크다는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일일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이 빈곤의 하한선 언저리에 있다 보니 현 최저임금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부정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하루 8시간 노동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주시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사례를 보면 위탁업체 직원의 임금은 경주시 소속 정규직 직원 임금의 73%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가 오히려 노동자의 임금 양극화를 조장하고, 노동자를 빈곤층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경주시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를 시작으로 출자⸱출연한 기관, 민간에 위탁한 많은 업무와 외주, 발주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생활임금을 확대해 갑시다.

생활임금제 시행이 조금씩 확대되고 성과를 내면 민간 영역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고 높은 업무 만족도는 우리 경주 관광산업 종사자들의 더 높은 서비스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길게 보면 생활임금은 경주시 노동소득격차를 축소하고,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것입니다. 생활임금의 민간영역 확대는 경주시 고용률을 올리고 시민들의 빈곤 탈출로 사회복지급여를 줄여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경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담보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서 2011년 생활임금제 시행 논의를 시작했고, 2013년 서울 노원, 성북 두 지자체가 지자체장의 행정명령을 통해 생활임금제가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부천은 노사민정협의회의 제안을 긴 사회적 논의 끝에 2014년 전국 최초로 시의회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 시작은 생활임금의 절대 액수와 지급대상에서 아주 작은 출발이었지만 현재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07곳에 조례가 제정되어 약 44%의 지자체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 후 우리는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로자가구 소득이 20년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민간소비가 13년만에 경제성장률을 추월하였고, 7년새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노동자 소득 격차도 축소되었습니다. 5분위 소득격차가 최고 5.69배에서 4.67배로 축소되었습니다. 하위 20%의 임금인상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지자체의 생활임금이 최저임금 만큼의 영향력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경주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 생활임금제 시행 시 지급 대상이 많아 더 절실히 요구되고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 기간제 종사자는 본청 및 사업소 등에서 고용하는 연 646명을 포함하여 직·간접으로 고용하는 기간제 종사자는 2천여 명이며 2019년 기준 월 평균 임금은 1,789,000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그리고 경주는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 관리 보전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인력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문화제 보존 관리에 사용되는 약 426억원 비용 중 상당수가 인건비고 연인원 550여명이 관련 종사자입니다.

문화재 관리 업무 종사자까지 생활임금제를 적용한다면 어떤 지자체보다도 많은 대상자가 경주에 존재합니다.

다수의 노동자에게 그 시작은 작은 액수에서 출발하더라도 증가한 가처분소득이 소비로 이어지고 그 소비가 다시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을 생활임금이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의 제안을 경주시의 지속가능한 경제 순환 구조라는 관점에서 함께 고민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주시의 모범 사용자 역할을 고민해주십시오. 제한된 지자체의 재원이지만 그 재원이 경주시 경제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더 투여되어야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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