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정당 시민단체, 최재형 감사원장 고발
23개 정당 시민단체, 최재형 감사원장 고발
  • 경주포커스
  • 승인 2020.11.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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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환경, 시민운동 단체 및 녹색정당등이 최재형 감사원장과 복수의 감사관들을 12일 직권남용죄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재형 감사원장 등 피고발인들이 “월성1호기 폐쇄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려 탈원전정책을 공격할 목적으로, 월성1호기 감사에서 안전성과 주민수용성을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제성 평가에 반영해야 할 안전설비비용 등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경제성 평가를 부당하게 하여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 피고발인들이 월성1호기 폐쇄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하여 직권을 남용해 피조사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다”고도 주장했다.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이 의도하는 결론에 맞지 않는 답변을 피조사자들이 할 경우 문답서에 반영하지 않거나, 원하는 답변을 할 때까지 몇 번이고 강압적인 조사를 반복하였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피조사자들이 수정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

또한 조사과정에서 실제 답변과 다른 내용을 피고발인들의 의도대로 각색한 다음 날인을 강요하거나 심지어 아예 문답을 통한 조사가 없이 감사관 혼자서 답변까지 미리 기재한 후 문답서에 날인 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고발인들을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원하는 진술을 얻기 위해 피조사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수시로 언급하는 등 협박하고 모욕하는 등 인권침해적인 위법한 조사를 했다는 것.

피조사자 3명의 경우 각 11회~12회에 이르는 조사 횟수에 대부분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조사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공황상태로 몰아넣고, 일상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방어권을 자포자기하도록 해 피고발인들이 의도하는 내용의 문답서 등 관련 서류에 날인하도록 만들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따라 이들 단체들은 직권남용죄외에 강요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의 혐의도 고발내용에 추가했다.

이들단체들은 12일 기자회견에서 “ 감사원은 안전성을 제외하고 경제성을 평가하였는데 경제성 평가는 입력변수와 시나리오에 따라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감사원장 최재형 등이 월성1호기 폐쇄가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기 위하여 감사를 조작할 의도가 충분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월성1호기 감사에서 안전성 및 주민수용성 평가를 제외하고 경제성 평가를 부당하게 한 것은 직권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고, 월성1호기는 안전하다는 친원전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며,다수의 피조사자들 및 자료 등에 따르면 감사원장 등이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하여 감사 과정에서 강압조사, 협박, 모욕 등의 온갖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원은 준사법기관이고, 공정의무, 객관의무, 중립의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도, 탈원전정책을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피조사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여러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 검찰이 명운을 걸고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감사원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다시는 이러한 감사원의 조직적, 권력적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고발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원회,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 기독교대한김리회 샘터교회, 기장인권사회연구소, 녹색당, 더불어숲 작은 도서관,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민주노총 울산지역 본부, 부산에너지정의행동, 사단법인 울산여성회, 사단법인 울산인권 운동연대, 어린이책 시민연대 울산지회, 울산북구주민회, 진보당 울산광역시당, 울산환경운동연합, 자연을봄,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23개 단체 및 정당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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