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동진 전예비후보 징역 2년 구형
검찰, 손동진 전예비후보 징역 2년 구형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2.05.04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선거운동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형 선고

[기사최종 수정보강 : 4일 오후 5시20분]
손 후보, "참담하다" 변호인, 선처요구

[
1신 : 4일 낮 12시10분]
검찰, 사회기여 인정되지만 선거공정성 훼손 중형 불가피

▲ 손동진 전예비후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손동진 전국회의원 예비후보에게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4일 오전11시부터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총장이 장기간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지역신문 일부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제공한 금액의 규모가 큰 점을 감안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손 전예비후보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시인했다.
손 전예비후보 변호인측은  "공천을 자진반납하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강의를 진행하지 못해 학생들과 중국 유학생들이 크게 피해를 보는 딱한 사정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 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전예비후보는 최후진술을 통해 "참담하다"면서 “다시한번 기회를 준다면 학자로서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1년형을 구형했던 손 전예비후보의 선거운동원 김모씨(44)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 징역 1년6월형을 구형한 선거운동원 김모씨(56)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은 불량하지만 단순전달자로서 전달한 금액이 적고,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등을 참작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손 전예비후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4월20일 검찰로부터 징역2년, 추징금 1천650만원을 구형받은 기자친목모임 회장 이모씨에 대한 선고도 할 예정이다.

*검찰 공사사실, 변호인 신문, 최후진술 등은 아래 관련기사를 <클릭>하세요.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