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도심지 및 구정동의 고도지구가 일부 완화됐다.
경주시에 따르면 20일 열린 제9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심지 및 구정동 내 고도지구를 일부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로 인해 경주 도심지와 구정동 내 주거 및 상업지역은 최고 36m(약 12층) 높이의 건물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최근 10여 년 동안 고도지구 제외지역인 황성·용강동 지역은 아파트 신축 등 각종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졌으나, 도심지 및 구정동 지역은 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 제한으로 인해 고도 상향 조정요구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날 심의·의결된 내용은 경주역사도시의 특성과 경주시 발전 및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 등을 고려해 주요 문화재 인접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현상변경허용기준 높이를 반영해 일원화했다.
그러나 도심지 내 총 면적 1,007,560㎡구역에 대해 당초 20~25m의 높이제한을 36m로 완화했다. 구정동 지역은 총 면적 1,207,000㎡구역에 당초 15m의 제한을 36m로 상향조정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고도지구 정비로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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