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공정성 훼손 중형 불가피...징역 2년 구형
[검찰] 선거공정성 훼손 중형 불가피...징역 2년 구형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2.05.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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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동진 예비후보는 예비후보들 가운데 가장 자주, 적극적으로 자신의 공약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사진은 금품제공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3월12일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5월4일 속행한 손동진 전예비후보 공판에서 손 후보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고 묻자 “전부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지난 4월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다음 공판으로 연기해 달라” 요청했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

검찰은 지난 4월 20일 첫 공판에서 손 전예비후보에게 공직선거법의 ‘방송 신문등의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 와 선거운동원을 돈으로 매수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했고 이를 전부 인정한 것이다.

‘방송 신문등의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와 관련해 검찰은, 손 전예비후보가 2011년 12월초 90만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해 2012년 1월초 50만원, 2월19일 800만원 등 기자친목 모임 회장 이모씨(57)에게 세차례에 걸쳐 940만원을 직접 전달했으며, 2011년 12월27일 수행비서 김모씨(44)를 통해 210만원, 2012년 1월19일 선거운동원 김모씨(56)를 통해 350만원, 2월초 150만원 등 710만원을 3회에 걸쳐 기자들이 나눠 써라며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매수 및 매수이해 유도죄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초 선거운동원 김모씨(56)가 기자모임 회장 이씨로부터 소개받은 또 다른 김모씨를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자 선거운동원 김씨를 통해 선거활동비로 200만원을 전달케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4일 공판에서 손 전예비후보에 대해 “초범이고 장기간 동국대경주캠퍼스교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에 기여해 온 점은 인정되고, 양형참작 사항은 되지만, 선거와 관련해 지역신문 기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은 엄정처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징역2년형을 구형했다.

또한 “기자들에게 제공한 금품이 1천650만원으로 다액이고, 선거활동비 명목으로도 선거운동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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