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민편익 외면 공영자전거 도입 반대...조례개정안 부결
시의회, 시민편익 외면 공영자전거 도입 반대...조례개정안 부결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12.0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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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공영자전거.
경남 창원시 공영자전거.

내년부터 경주시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는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하려던 경주시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당장 내년 10월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의 실행도 불투명해 지고 있다.

경주시의회가 3일 경주시가 공영자전거 시스템도입을 뒷받침 하는 조례 개정안(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기 때문이다.
경주시의회가 택시, 시내버스는 물론 자전거 대여업체등 기존 업자들의 반발을 의식, 시민들의 편익을 저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주시는 30일 개회한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자전거 설치 운영을 뒷받침 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례개정안은 공영자전거에대해 경주시장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대여해주는 경주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로 규정하고, 공영자전거대여소, 공영자전거운영센터등을 설치하고, 공영자전거 대영소간 상호교환이 가능한 무인대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등이 담겼다.

연회원은 3만원, 비회원은 90분이내 1일 사용권을 1000원으로 하는 등의 자전거 이용료도 규정해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자전거를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경주시가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담은 공영자전거 이용료. 경주시의회의 반대로 내년도 도입이 불투명해 지고 있다.
경주시가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담은 공영자전거 이용료. 경주시의회의 반대로 내년도 도입이 불투명해 지고 있다.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버스 및 택시업계, 100여곳에 달하는 자전거 대여업체의 반발, 연간 운영비 및 인건비 부담등의 이유를 들어 공영자전거 시스템 도입을 반대하면서 표결 끝에 경주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부결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같은 중대한 사안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와 사전교감을 갖지 않은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주시가 10월16일부터 11월5일까지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반대할만큼 중요한 사안이면 충분히 사전에 집행부측에 보고를 요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결에서는 경제도시위원회 재적 10명 가운데 장동호 의원을 제외한 9명이 참석해 의결했다.

박광호 임활 의원은 찬성, 주석호, 최덕규,이만우, 이락우, 김동해, 서선자 의원은 반대했다. 김수광위원장은 기권했다.

이에따라  내년 10월부터 도심지 8개 지역(용강, 황성, 동천, 성건, 중부, 황남, 황오, 월성)과 선도동 및 현곡면 일부 지역에 70여 개소의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하고 자전거 300여 대를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던 경주시 계획도 차질이 예상된다.

경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공영자전거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예산 7억1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예산 또한 삭감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공영자전거 시스템은 언제, 어디서나 시민이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해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단거리 교통수단을 구축하는 것으로 자전거 무인 대여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수 있게 하는 것이다.

프랑스 파리의 벨리브(Velib)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경남 창원시가 2008년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뒤 서울, 일산, 시흥, 안산, 세종, 대전, 군산, 제주 등 전국으로 확산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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