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3시 기사 일부 수정]
11일 예정됐던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에관한 특별법 시행 기념 행사가 잠정 연기됐다.
신라왕경특별법 제정 1주년 기념행사릍 통해 대시민 공감대 형성,축하분위기 조성, 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의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다던 기념행사가 돌연 연기된 것이다.
경주포커스 12월4일 보도 참조
http://www.gj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99
10일 복수의 경주시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행사연기는 9일 오후 늦게 결정됐다.
이미 9월에 확정됐던 기념행사를 불과 하루전에 돌연 연기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회 여야의 극한 갈등, 코로나19 확산 등의 이유때문이다.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8명중 5명이 현직 국회의원인데 여야 극한갈등상황에서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참석이 어렵다고 해 기념행사가 퇴색될 가능성이 커진 것.
이에따라 9일 오후 늦게 김석기 의원측과 협의한 끝에 행사를 잠정연기했다.
경주시의 공보담당 부서에서는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행사를 연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원철 경주시공보담당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행사를 잠정연기한 것이 경주시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혀왔다.
행사 잠정연기로 경주시의 예산낭비는 불가피해졌다.
11일 행사를 위해 축하공연, 100인분의 점심식사, 하이코 장소 대여 및 무대설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지불이 불가한 상황이 된 것. 행사를 알리기 위해 시내 곳곳에 게시한 현수막 비용도 물론 날리게 됐다.
5000만원의 행사비 중 3분의2가량은 이미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술세미나 자료집, 동영상등은 향후 보완하거나 수정해 사용할수 있지만 위약금 홍보비등은 고스란히 날리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