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 관리 민간운영사, 연간 경주시예산 26억사용하고도 정산서 조차 미제출...시의회, 국민권익위에 관련규정 개정 요구
예술의전당 관리 민간운영사, 연간 경주시예산 26억사용하고도 정산서 조차 미제출...시의회, 국민권익위에 관련규정 개정 요구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12.11 1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은 경주예술의 전당 전경
사진은 경주예술의 전당 전경

경주시의회가 최근 경주예술의 전당 민간 운영사가 연간 26~7억원 이상의 운영비를 경주시로 받아 쓰면서도 정산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형민자사업(Build Transfer Lease)으로 지난 2010년 준공한 경주예술의 전당은 삼성건설등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 경주문예회관운영(주)가  700억원 이상을 들여 건립한 뒤 경주시가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동안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를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2007년 경주시와 경주문예회관운영(주)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경주시는 임대료 1215억원, 운영비 334억원, 충당금 81억원 등 총 1640억원을 20년간 나눠 운영사에 지급하고 있는것.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연간 81억원 규모이며 운영비는 연간 20억원 이상이다. 올해는 26억 내년에는 27억원을 운영사에 지급한다.

그러나 이처럼 거액의 운영비를 경주시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지만,운영사측은 관련지침을 근거로 운영비 정산내역을 경주시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운영비가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단이 방법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운영비와 별도로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으로 연간 5억원, 사회복무요원 보상비로 8000만원 이상을 경주시가 지출하고 있지만, 26억~27억원에 달하는 운영사측의 경비 사용내역은 일절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예술의 전당이 완공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시설물의 적절한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장비노후화, 시스템오류로 인한 무대시설, 조명 등 각종 장비의 잦은 고장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각종 의혹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경주시의회는 “시행사가 임대료가 아닌 운영비로 이익을 취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발생한다”고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요청서에서 주장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따라서 ‘임의로 조직형태 규모를 변경함으로써 성과요구수준이나 서비스품질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영비를 사후에 정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 관리 운영 세부요령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집행 내역을 정산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정산 내역을 제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세부요령은 불합리 하므로 운영비를 정산하도록 반드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운영비 정산을 통해 지급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 되는지 확인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운영비 집행에 대한 의구심 해소로 지방자치단체와 시행사 간의 불필요한 논쟁도 줄일수 있을 것이라며 세부요령의 개정을 거듭 요청했다.

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요청서를 지난달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직 회신을 하지 않은 상태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