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임시소방 시설 미비...과태료 300만원 부과
공사현장 임시소방 시설 미비...과태료 300만원 부과
  • 경주포커스
  • 승인 2020.12.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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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지역 공사현장에서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고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다 적발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경주소방서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다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을 적발해 조치명령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10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조치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소화기(모든대상),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000㎡이상, 해당층 600㎡이상의 지하층·무창층·4층이상) ▲비상경보장치(연면적 400㎡이상, 해당층 바닥면적 150㎡이상의 지하층·무창층) ▲간이피난유도선(바닥면적 150㎡이상의 지하층·무창층)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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