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경주병원 기본금 25%지급유예...노조반발...경영진 연내 지급예정
동국대경주병원 기본금 25%지급유예...노조반발...경영진 연내 지급예정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12.24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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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동국대경주병원 전경.
사진은 동국대경주병원 전경.

동국대경주병원이 24일 월급을 지급하면서 기본급 25%를 지급유예했다.

노조측은 강력반발하고 있다.
병원 경영진측은 병원장 명의로 올연말 내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24일 전직원에게 개별통보했다고 밝혔다.

24일 동국대경주병원 노사에 따르면 12월 급여일인 24일 기본급의 25%를 지급유예했다.
이에대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동국대병원분회(분회장 서영환)는 이날 경영진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유예한 임금의 즉각 지불을 요구했다.

노조측은 “경상북도의 유일한 대학병원으로 지난 2월부터 코로나병상을 열어 코로나환자를 받아왔다. 노동자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코로나환자 치유에 전념해왔으며, 코로나19 병상에 직접 투입되지 않은 노동자들 또한 선별진료소, 응급실 등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의 의료공백을 막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동분서주했다”며 “하지만 돌아온 것은 임금체불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과정에서 경주동국대병원은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설명조차 없었다는 것”이라며 병원측을 비판했다.

노조관계자는 "경영진이 지난 추석때도 명절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려다 노조의 반발로 철회한 적이 있다”며 “병원이 어렵다면 어려운 사정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거나 했어야하는데 최소한의 경영설명회조차 없었으며 부서장회의 전달사항으로 일방통보한 것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동국대경주병원 기획예산팀 관계자는 “병원장 명의로 유예한 기본금은 올연말안에 모두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면서 “긴급 운영자금 부족으로 며칠 유예한 것 일뿐 악의적인 체불의 성격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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