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있어도 소득 재산기준 적합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부양의무자 있어도 소득 재산기준 적합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 경주포커스
  • 승인 2021.01.0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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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에서도 이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된다.
정부 기초생활보장제도 자격요건 완화에 따른 것이다.

5일 경주시에 따르면 저소득 노인, 한부모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이 폐지된다.  수급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적합하면 자녀,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소유 부동산 등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수급 선정기준인 소득 인정액 기준도 완화돼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54만 8349원 △2인 가구는 월 92만 6424원 △3인 가구는 월 119만 5185원 △4인 가구는 월 146만 2887원으로 적용돼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생계급여 관련 수급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054-779-8585)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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