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임명규칙 확 바뀐다...중임제한 등 각종 규정 정비 분쟁 방지 초점
이통장 임명규칙 확 바뀐다...중임제한 등 각종 규정 정비 분쟁 방지 초점
  • 경주포커스
  • 승인 2021.01.07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부터 새로운 이·통장 및 반장 임명규칙이 시행된다. 
이·통장 임명절차등을 좀더 명확하게 함으로써 임명과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주민들간의 갈등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규칙이다.

임명자격에서부터 임명관련 조항, 이·통장 면접심사 조항, 해임관련 조항 개정, 임기 제한 및 만료일등 현행 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했다.

현재 이·통장 임명은 마을회나 주민회 등의 주민자치기구에서 자체적인 선거를 통해 추천한 후보자를 시장의 위임을 받은 읍·면·동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규칙은 ‘25세 이상으로 해당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중에서 ‘주민총회 등 거주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적임자를 읍면동장이 임명한다’는 것으로 지극히 추상적이다.

더구나 일부 마을회(주민회)가 거주 기간의 제한 등 엄격한 자격제한을 두면서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경주시는 지난해부터 관련 규칙 전부개정을 위해 두차례 입법예고와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경주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경북도의 최종 승인을 받아 10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마을회(주민회)가 아닌 해당 이·통에 2년 이상 주민등록된 거주자면 누구나 이·통장 공개모집에 참여해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다.

주민의견 수렴 방법(추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모집 공고 절차 의무화(10일 이상), 복수후보 경합 시, 당사자 간 합의된 방법 및 심사에 따라 임명, 2회 공고 후에도 후보자 없을 시,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임명, 세대 수에 따른 주민회의의 의사정족수 차등화등을 신설했다.

또한 읍면동장이 필요한 경우 10명 이내로 면접심사단을 위촉할수 있도록 하는 이장·통장 면접심사조항을 신설했고,  재직 중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직무정지도 가능토록 규정했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성범죄자는 해임할 수 있게 했다. 

전체 주민회의, 10분의 1이상 주민의 추천,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이통장 추천방법을 구체하고, 복수후보가 경합할 경우 당사자간 선출방법 합의 또는 이통장 면접심사를 가능하게 했다.
또 후보자 심사기준표와 면접기준표를 서식으로 규정해 임명 과정의 공정성을 높였다.

전체 주민회의의 의사정족수를 완화하고 세대수에 따라 차등적용토록 했다.50세대 이상은 해당세대의 과반수, 50세대 초과 200세대 이하는 25세대+ 해당세대의 20분의1, 200세대가 초과할 경우 35세대+ 해당세대의 40분의1로 규정했다.

임기제한 규정도 명확하게 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임기 제한에 대해서는 중임을 2번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생애에 3번만 할수 있는 것이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주민 4분1의 이상추천이 있을 경우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경주시에는 총 652명의 이·통장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통장 및 반장 임명 규칙 개정요지
◐ 주요 개정내용(2020. 9. 9. 입법예고)

❍ 이통장 추천방법 구체화

- 전체주민회의: 주민등록상 세대 참여

- 연서에 의한 추천: 1/10 주민의 추천, 소수 주민의 의견 반영

- 입주자대표회의: 관할 구역이 아파트·임대주택으로만 구성된 경우

- 모집 공고 절차 의무화(10일 이상)

❍ 복수후보 경합 시, 당사자 간 선출방법 합의 또는 이통장 면접심사

❍ 직무정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직무정지 가능

❍ 임기 제한: *중임(重任)은 2번까지만 가능.
예외> 후보자 없거나 주민 1/4 이상의 추천 있을 경우, 입후보 가능


◐주민의견 반영 내용(2020. 10. 21. 입법예고)

❍ 해임사유 신설: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성범죄자

❍ 전체 주민회의의 의사정족수 완화 및 세대 수에 따라 차등 적용

- 50세대 이하: 해당 세대의 과반수

- 50세대 초과 200세대 이하: 25세대 + 해당세대의 20분의 1

- 200세대 초과: 35세대 + 해당세대의 40분의 1

예) 150세대-33세대 / 250세대-42세대 / 350세대-44세대 / 500세대-48세대 / 700세대-45세대

❍ 마을별 특성에 맞게 추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 재량 확대

❍ 복수후보 경합 시, 읍면동장과 당사자 간에 합의된 방법을 우선 적용

❍ 재직 중인 이통장 임기는 규칙 시행일로부터 새로 시작된 것으로 간주

- 임기: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