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주지역 모든 중·고교 신입생들에 대한 교복구입비가 경주시예산으로 지원된다.
지난해 경주시의회 장복이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주시교복지원 조례가 제정된데 따른 것이다.
2019년부터 저소득층 자녀 중고교 신입생들에 대해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가 지원되던 것이 올해부터 모든 학생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 주민 자녀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2018년 12월 제정한 ‘ 저소득주민 자녀교복구입비 지원조례’에 따라 교복비 및 체육복 구입비가 지원된다.
2020년 2월18일기사보기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모든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체육복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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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구입비 지원은 경주에 주소지를 둔 중학교 신입생 2000여 명과 고등학교 신입생 1800여 명 등 총 3800여 명이 지급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30만원(경북교육청 고시 기준)이다. 경주 지역이 아닌 타 지역 중·고교에 입학하더라도 오는 2월 28일까지 학생과 부모 중 한 명만 경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경주 지역 중·고교 입학생의 경우는 일선 학교에서, 타 지역 입학생의 경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접수받는다. 지급대상 및 중복대상 여부가 최종 확인되는 오는 4월부터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또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도 시행된다. 지난해 3학년 무상급식에 이어, 올해부터는 1∼2학년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앞서 무상급식이 시행된 지역 초·중교 64곳과 함께 고교 19곳 등 83개교 2만 4000여명의 학생들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 연간 160만원 상당의 교육비용 경감을 골자로 한 무상교육 사업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