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노래방, 식당 등 밤 11시까지 영업허용 방침밝혔다가 2시간30분만에 철회
경주시, 노래방, 식당 등 밤 11시까지 영업허용 방침밝혔다가 2시간30분만에 철회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01.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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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17일 사회적거리 두기 ‘완화된 2단계’를 적용해 카페, 노래연습장, 식당등의 영업을 오후11시까지 연장운영한다고 밝혔다가 2시간30분만에 이를 취소하는 소동을 빚었다.

경주시는 17일 오후 3시30분께 완화된 2단계 적용방침을 알리는 김호진 경주시부시장의 영상브리핑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보내 알렸다.

이 방침에 따르면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되던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밤 11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고, 밤1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했다. 
또한 밤9시까지 운영이 허용됐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직업훈련학교, 독서실, 스터디카페등은 밤11시까지 운영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였다. 목욕탕, 오락실, 멀티방, 이·미용업은 시설면적당 8㎡당 1명이던 인원제한을 4㎡당 1명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시설은 정부방침대로 2단계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었다.

김호진 경주시 부시장이 17일 완화된 2단계 적용방침을 알리는 브리핑을 하는 모습. 경주시는 이 영상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오후 3시30분께 언론사에 보냈다가 오후6시께 전면 취소했다.
김호진 경주시 부시장이 17일 완화된 2단계 적용방침을 알리는 브리핑을 하는 모습. 경주시는 이 영상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오후 3시30분께 언론사에 보냈다가 오후6시께 전면 취소했다.

경주시의 이같은 완화된 2단계적용 방침은 2시간30여분만인 오후6시경 전면취소됐다.

다른 지역 주민들이 9시 이후에는 대구·경주 등 영업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몰려드는 풍선 효과가 발생해 거리두기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전협의 없는 조치’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나 17일 밤 주낙영 시장의 SNS언급은 이와 결이 달랐다.

주낙영 시장은 17일 “오늘밤 저녁 긴급 시달된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당초 지자체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 두었던 다중이용시설의 21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 업종을 전국 공통으로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지자체 자율이었지만, 이날 정부 지침이 전국 공통으로 변경됐다는 것.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가 발표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정 가능하다는 정부의 절차와 지침에 따라 대구시 및 경상북도 타시군과 보조를 맞추어 결정한 것이었다”며 “하지만 개별 지자체의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고 비수도권은 공히 2단계를 준수하라는 중대본의 긴급지침에 의거 이같은 결정을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단계 변경 시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게 돼 있다.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하다. 경주시는 17일 조치는 이같은 근거에 따라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조정을 한 것이다. 대구시도 경주시와 비슷하게 조치했다가 취소했다. 

다만 정부가 전날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31일까지 일괄적으로 2주간 연장하면서 각 지자체에 거리두기 조치의 자체 강화는 괜찮지만 완화는 풍선효과와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음에도 대구시와 경주시는 협의 없이 완화를 결정했으며, 이에대한 일부 지자체의 이의와 문의가 잇따르자 중대본 차원에서 대응책 논의를 위한 실무대책 회의까지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지자체 조치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의사결정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중대본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데 논의가 모였다”고 복수의 언론이 보도했다.

결국 경주시와 대구시의 조치가 향후방역 지침 수립의 보완책 마련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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