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유지 임대료율 2년연속 재산가 5%→1%로 인하...성동시장임대료는인상
경주시유지 임대료율 2년연속 재산가 5%→1%로 인하...성동시장임대료는인상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01.24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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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시장이 지난해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한 모습.
주낙영 시장이 지난해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한 모습.

경주시가 2년연속 경주시소유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대폭인하 한다.
재산가액의 5%를 적용하던 임대요율을 1%로 인하해 적용키로 한 것.
그러면서도 성동시장 임대료는 대거 인상해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주시는 상업용 목적으로 임대한 시유재산 947건에 대해 재산가액의  5%를 적용하던 임대요율을 1%로 인하 적용한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시행한데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기로 한것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겪는 중소 상공인들을 위해서다.

대상은 성동시장을 포함한 공유재산 947개소를 빌려 식당·매점·카페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들이다.
경주시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 한 3월부터 12월말까지 10개월간 1%로 인하했다.
지난해의 경우  경주시가 거둬들인 임대료는 총 10억7300만원에서 3억5800만원으로 감소했다. 감면액은 총 7억1500만원에 달했다.

올해도 1월부터 12월까지 이같은 감면요율 적용키로 했다.
경주시는 올해 감면되는 임대료는 약 7억 20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와는 별개로 성동시장의 경우  올해 임대료를 지난해 대비 최대 43% 인상했다.  
이때문에 상인들의 불만을 싸고 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임대료 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경주시는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1㎡당 207만원에서 296만1000원으로 43.04% 인상된 데다, 지난해 실시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동시장 임대료가 주변지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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