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방역조치 피해업소 100만원~200만원 특별지원금 지급...총 100억원 규모
경주시, 방역조치 피해업소 100만원~200만원 특별지원금 지급...총 100억원 규모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02.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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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업종에 200만원, 영업제한을 받은 곳에는 업체당 1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유흥주점(183개) 단란주점(64개) 콜라텍(4개) 등 집합금지 대상 251개 업소에는 업소당 200만원씩, 노래연습장(170개) 실내체육시설(384개) 식당·카페(7295개) 목욕탕(85개) 숙박시설(1100개) 등 영업제한 업소 9168개 업소에는 각각 100만원씩, 유스호스텔(7개) 여행사(109개) 이벤트업체(13개)등 기타특별 피해업종 129업소에는 각각 100만원씩 지급한다.

지난해 12월18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에 해당하는 업체로 지난해 12월3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전체 9584개 업소로 경주시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등 99억원을 활용해 지급할 계획이다.
2월15일부터 26일까지 신청받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특례보증, 융자추천 및 이자지원, 지방세 및 체납세 유예등 간접지원을 하게 된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특례보증하고 이자차액을 보전하며, 제조, 건설, 운수등 11개 업종에 대해서는 일반업체 최대 3억, 우대업체 최대 5억원등 전체 1000억원의 융자추천과 이자를 지원한다.

경주시 특별지원금 대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세부내역.
경주시 특별지원금 대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세부내역.

주낙영 시장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시민체감 민생경제 살리기 3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경주시는 3개 분야 15개 사업으로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총 2224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주페이 발행예정액 1000억원을 어려운 이웃지원으로 포함시키는가 하면, 코로나19사태 이전부터 시행해온 중소기업운전자금 1000억원(융자추천액)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어서 지나친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타피해업종에 대한 특별지원금지급이외에 중소기업 융자 및 이자지원등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착한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임대료인하금액의 50% 세액공제, 매출감소 사업체의 재산세 20만원까지 감면, 시유재산 임대료 최대 67% 감면, 2월한달동안 지역화폐 경주페이의 케시백 한도 3만원에서 5만원 상향조정,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전액감면, 확진자방문 동선공개로 영업피해를 입은 점포에 대한 업소당 50만원씩 별도 지원등도 이미 경주시가 발표했던 내용들이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다음달까지 확대·연장해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의 생계비(4인가구 기준 126만6000원)를 최장 6개월까지 확대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의 3대 특별대책이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에 충분치는 않겠지만, 힘겨운 겨울을 나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에 놓인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부정적 의견도 있다.
이번에 경주시가 지원하는 대부분의 업종은 정부가 지난달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여서 이번 특별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의 영세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모든 주민 또는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 울진군 등 경북도내 일부 지자체와 비교한 부정적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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