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21대 총선 민주당후보 선거선거사무소 관계자 기소...선거운동원 수당 편취혐의
[단독] 검찰, 21대 총선 민주당후보 선거선거사무소 관계자 기소...선거운동원 수당 편취혐의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02.1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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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허위등록...수당 630여만원 편취
지난해 총선당시 정다은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총선당시 정다은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경주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정다은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선거운동원을 허위로 등록한 뒤 선거운동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방검찰청경주지청은 지난 4일 민주당 정다은후보 선거사무소 유세팀장 A씨를 사기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경주경찰서는 지난해 12월30일자로 A씨를 기소의견(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8일 대구지검경주지청에 따르면 당시 정다은후보 선거사무소 유세팀장으로 활동했던 A씨는 자신의 지인 5명을 정다은후보 선거운동원으로 허위로 등록한 뒤 선거사무소측이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허위의 선거운동원으로부터 돌려 받아 632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5월 공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정다은 후보 선거사무소는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운동기간 두 차례로 나눠 선거운동원 수당을 지급했다.
4월8일 45명의 선거운동원에게 6일~7일분의 수당으로 1인당 42만원에서 49만원씩(일부는 2일분 14만원), 4월14일 53명의 선거운동원에게 6일치 수당 (일부는 2일~4일)으로 42만원씩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 후보측이 선관위에 신고, 등록한 선거운동원수는 45명에서 53명가량이며  <경주포커스>가 수입지출 보고서를 토대로 자체 취재한 결과 지급된 수당총액은 4280만원으로 집계됐다.
피의자 A씨는 전체 선거운동원의 약 10%이상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고,선거운동원 수당총액의 14.7%에 해당하는 632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이다.

정다은 후보와 핵심관계자는 몰랐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후보로 출마했던 정다은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장은 18일 입장을 묻는 <경주포커스>에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정다은 후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였던 B씨는 <경주포커스> 취재요청에 대해 ”제가 드릴 말씀이 따로없는데요? 아는게 별로 없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왔다. 통화요청에 대해서는 ”통화한다고 해도 제가 아는 부분이 아니어서 별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한편 정다은 후보는 지난해 총선에서 1억84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했다고 경주시선관위에 신고했다.
내역별로는 △후보자 자산으로 3013만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해 △후원회 기부금 132만원, △정당(중앙당)지원금 7694만원(정당보조금 6855만원, 보조금외 839만6904원)등으로 신고했다.

정 후보측은 시각장애인용 점자공보물 제작비 145만원을 합쳐 1억955만원의 선거보전 비용을 선관위에 청구했지만, 청구금액의 45.7%인 5005만6000원을 보전 받아 제21대 총선 전국 최소액 보전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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