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보조금 투명성 제고 민관자문 '시내버스정책심의위' 4월쯤 출범할 듯
경주시 보조금 투명성 제고 민관자문 '시내버스정책심의위' 4월쯤 출범할 듯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02.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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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제정안.
경주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제정안.

경주시의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심의위원회가 4월쯤 구성될것으로 보인다.
경주시는 최근 시내버스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버스정책의 전문성 제고, 재정지원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심의·자문기구를 만들겠다는 조례다.

경주시는 지난해 하반기 시내버스 보조금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확산되자 올 상반기 민관합동 자문기구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조례 제정은 이같은 경주시의 구상을 구체화 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조례는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주로 담았다.

먼저 기능.
심의위는 시내버스·마을버스 운영정책 방향, 운송원가 산정, 재정지원 및 보조금지원등의 기준과 방법, 회계감사 및 서비스 평가, 경영개선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 포함 19명 이내로 구성한다.
△시의원 △교통전문가, 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원 △언론인, 법조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직능대표,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 △그밖에 교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했다.
임기는 2년, 한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있는 위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정적·지속적으로 연계성 있는 심의·자문의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위원의 경우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수도 있다.
경주시 대중교통업무 담당과장은 간사, 팀장은 서기 역할을 한다.

경주시는 23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열리는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는 다음달 22일부터 26일까지 임시회 개회를 예정하고 있다.
조례가 경주시 계획대로 제정될 경우 이르면  4월쯤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낙영 시장은 지난달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주시가 구성할 민관합동 기구에 대해 단순히 자문기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점증하는 시민들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원들의 면면이 일차적인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 영상은 지난달 6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주낙영 시장의 시내버스 보조금 관련 언급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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