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임자보증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 임자보증금 이자 지원
  • 경주포커스
  • 승인 2021.02.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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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지난달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주민등록지가 경상북도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9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지원 내용은 최대 2억원 이내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대출이자는 부부합산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까지 차등 지원된다.

이번 혜택은 융자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포함된다.

문의 경주시청 주택과 건축행정팀 054-760-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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