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을 계속 시행한다.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경주시가 아닌 타 지역에서의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를 비롯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동승한 상태, 도로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 사고까지 모두 포함된다.
보험기간은 올해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이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 장해 시 최고 500만원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기간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 △6일 이상 입원시 20만원 등이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보장내용과 보험금 청구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경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에 따라 159명의 경주시민이 보험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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