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마장 비사적지 8만3천여㎡ 경주시로 소유권 이전...한국마사회 경주시에 기부채납
경주경마장 비사적지 8만3천여㎡ 경주시로 소유권 이전...한국마사회 경주시에 기부채납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02.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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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경주시 소유로 이전되는 것은 경주경마장 부지 가운데 비사적지다. 나머지 부지는 문화재청의 예산을 대거 지원받아 경주시가 매입하게 된다.
이번에 경주시 소유로 이전되는 것은 경주경마장 부지 가운데 비사적지다. 나머지 사적지 부지는 문화재청의 예산을 대거 지원받아 경주시가 매입하게 된다.

한국마사회 소유의 경주경마장 부지 가운데 비사적지 82필지 8만3303㎡가 경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한국마사회가 경주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경주시의회는 24일 경주시의회 제257회 임시회본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가 그동안 방치돼 왔던 경주경마장 부지 가운데 비사적지에 대한 주변환경 정비 및 새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할수 있게 된다.

앞서 경주시와 문화재청, 한국마사회, 경북도는 지난해 12월18일 경주경마장 부지인 ‘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 보존·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마장 건설 예정지였다가 사적지로 지정돼 있는 한국마사회 소유의 경주시 손곡동·천북면 물천리 일대 418필지 84만5035㎡를 경주시가 매입해 적극 활용하는데 4개 기관이 협력을 약속했다.

이 협약에 따라 문화재청은 120억원으로 추정되는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75%, 84억원을 지원하고, 경북도는 매입비의 15%, 18억원을 지원하는 등 경주시가 이 부지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경주포커스 2020년12월18일 ‘방치’경마장 부지 활용길 열렸다
http://www.gj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87

24일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당시 협약에서 한국마사회가 경마장 부지 가운데 사적지로 지정되지 않은 82필지 8만3303㎡(공시지가 16억원)를 경주시에 무상으로 양여하고, 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문화체험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제공하기로 한 약속의 후속조치다.

지난해 협약에 따라 이번에 비사적지 부지를 경주시 소유로 이관한뒤 2023년까지 사적지 부지 매입대금을 연차적으로 지불해 전체부지도 확보하게 된다. 경주시는 부지매입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활용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한편 이번임시회에서 가결된 2021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이밖에 내년말까지 외동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을 조성하기 위해 외동읍 입실리 72번지 일원 2073㎡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계획도 가결됐다.

경주시는 5억5000만원을 들여 테니스장 2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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