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 참여업체 접수
경주시,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 참여업체 접수
  • 경주포커스
  • 승인 2021.03.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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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됐거나 등록된 업체로 주요관광지 또는 인근에 위치한 음식점과 숙박업소이다.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은 음식점의 경우 입식시설 및 개방형 주방 설치, 화장실 시설 개선, 간판·메뉴판 교체 등이며, 숙박업소는 실내안내판 및 홍보물 거치대 설치, 침구류·벽지(도배)·조명 교체 등이다.

총 시설환경개선 사업비의 30% 이상을 자부담으로 해야 하며, 음식점은 최대 3000만원, 숙박업소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업신청은 이번달 17일부터 31일까지 경주시청 증축관 2층 직원휴게실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경주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읍면동 별(사업장 소재지)로 날짜를 달리해 △3월 17일 감포읍·중부동 △3월 18일 안강읍·황오동 △3월 19일 건천읍·성건동 △3월 22일 외동읍·황남동 △3월 23일 양북면·양남면·월성동 △3월 24일 내남면·산내면·선도동 △3월 25일 서면·현곡면·용강동 △3월 26일 강동면·황성동 △3월 29일 천북면·동천동 △3월 30일 불국동·보덕동 △3월 31일 미신청자 등 순으로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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