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당초 2월26일에서 3월 10일까지 연장한다.
신청수가 저조한데 따른 것으로 기한내 7962개 업체 가운데 6700여개 업체가 신청해 84.1%의 신청율을 기록했다.
경주시는 이 가운데 5800여개 업체에 60억원(86.5%)을 지급했다.
나머지 업체는 예금주명 불일치와 압류계좌 등의 지급사유 거절로 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했는데, 경주시는 개별 통지를 통해 부지급 사유를 보완한 후 지원금 지급을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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