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3월부터 원룸·다가구 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상세주소는 기존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를 부여하는 주소를 말한다. 기존의 건축물대장과 달리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다.
그동안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과는 달리 원룸이나 다가구·단독주택, 상가 등지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에 신속 대처가 어렵거나 우편물이 분실되는 등 불편이 많았다.
이에따라경주시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 2000여 세대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우편물·택배의 정확한 전달과 응급상황에서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경주시는 소유자와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와 의견수렴,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친 뒤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직권부여와는 별개로 원룸·다가구주택의 소유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토지정보과(☎054-779-6572)를 방문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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