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대상 어업인 신청접수
경주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대상 어업인 신청접수
  • 경주포커스
  • 승인 2021.03.0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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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모습.
조업모습.

경주시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수산자원 보호를 독려하는 등 총허용어획량(TAC) 시행에 따른 자원관리 어업구조를 정착하기 위해 이달부터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를 시행한다.

총허용어획량(TAC)은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의무로 총허용어획량(TAC)을 배정받아 준수해야 하며, 이 외에 추가로 자율적 휴어, 업종별 어선감척 목표 달성 협조, 해양쓰레기 수거 등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해야 한다. 또한 수산 공익직불제의 공통 준수사항인 관련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직불금은 △2톤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0만 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2톤 초과 10톤 이하는 톤당 75만원 △10톤 초과 20톤 이하는 톤당 70만원 △20톤 초과는 톤당 65만원의 단가를 적용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관련 신청서류를 구비해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해당 어업인이 속한 단체에서는 직불금 지급대상의 평가·선정 등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와 세부계획서를 단체별로 1부씩 제출해야 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신청 어업인이 이행하고자 하는 의무사항이 수산자원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해양수산부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연말에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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