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15일부터 4월18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경주시, 15일부터 4월18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 경주포커스
  • 승인 2021.03.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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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15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의 비상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본청 및 읍면동에서 상황근무를 실시해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유지할 계획이다.

특별대책기간에는 모든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산불감시원 249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0명을 동원해 농업 폐기물 및 논·밭두렁 소각행위의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일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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