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6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2021년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급배관 시설분담금 중 개인분담금(인입분담금과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 등)을 합한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금액의 80%(최대 200만원까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주시는 올해 초 신청을 받아 건축물대장 확인 및 서라벌도시가스(주)의 분담금 산정 과정을 거쳐 450여 가구를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
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완료한 후 주택 소유자의 보조금 청구에 의해 지급된다.
경주시는 지난 2018년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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